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견서에서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미산에만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 한해 최대 75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 이 법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현재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인 2025년까지 시행 시점을 3년 미뤄달라는 내용이 의견서에 포함된 것이다.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와 민주당 내 보수파로 이법안에 반대하다가 지난달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조 맨친 상원의원(왼쪽) 등이 서있다. 워싱턴=AP뉴시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렌터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가 확대되면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일부 전기차에도 보조금 혜택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의 조건이 명확해지면, 이에 맞춰 보다 명확하게 판매 전략을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법인 차량으로 판매되는 물량 비중은 약 15~20%로 추정된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전체 판매량의 6%가 법인용 판매였다. 9월 한 달 동안에는 법인 판매가 한 건도 없었으며, 10월에는 0.4% 정도의 비중에 그쳤다.
렌터카 등 법인 판매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업체들이 판매량 확보를 위해 뛰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미국 시장에서 인지도가 쌓인 현대차나 기아의 경우 법인 판매 대신 개인 고객 판매에 집중하는 추세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