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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무서워’ 신변보호 尹장모 최씨, 항소심 첫 재판 출석 ‘묵묵부답’

입력 | 2022-11-04 17:12:00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가 4일 오후 4시44분께 의정부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출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가 4일 오후 4시44분께 의정부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출석했다.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의정부지법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이날 회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예정시간(오후 4시30분)보다 약 15분 늦게 법원에 나타났다. 그는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정에 들어갔다.

이번 첫 재판에 앞서 최씨는 ‘유튜버 등이 법원에 몰려 두렵다’는 취지로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추운 날씨 탓인지 법정 밖에는 단 한 명의 유튜버도 오지 않고, 언론사 취재진만 수십여명 자리를 지켰다.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가 4일 오후 4시44분께 의정부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출석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도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23일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도촌동 땅 매수인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을 직접 섭외했고, 2013년 4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낸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점을 볼 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 측은 “잔고증명 위조는 인정한다. 나머지 혐의는 동업자 안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법원은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이는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