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은 4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의견서에서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했다.
또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재무부 의견 전달과 동시에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정부와 함께 미국 정부, 의회를 지속 설득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