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홍대입구와 강남역, 신촌, 대학로, 건대입구 등 과밀지역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상가 밀집 지역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전수조사를 통해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증축물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불법 점유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해 도로 폭을 넓히고, 자진 철거 등 시정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뿐 아니라 고발 등 강도높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사고 현장에 17개 건축물이 있는데 8곳이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물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불법 건축물을 운영해온 것으로 돼있다.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