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이태원 압사 참사’ 추모공간이 마련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에 시민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물품이 놓여져 있다. 2022.11.4 뉴스1
이태원 참사 당일(10월29일) 저녁, 현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울 용산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가 첫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경찰에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관제센터가 먼저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경찰 상황실에서 먼저 연락을 취했고, 사상 사고에 대한 보고도 아닌 인파와 관련한 간략한 보고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구을)이 4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용산구청 U통합관제센터 근무일지’에 따르면 관제센터 야간근무조는 오후 7시부터 이태원 핼러윈데이 관련 CCTV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근무일지에는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먼 거리는 식별이 어려움’이라고 적혔다.
지자체 CCTV 관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르면 관제요원은 비상상황이 생기면 경찰서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에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해야 한다.
첫 사고가 오후 10시15분에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관제센터는 10시30분, 서울 용산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첫 전화를 받는다. 경찰은 해밀턴 호텔 뒷골목에 CCTV가 있는지 물었고 관제요원은 “2대가 있다”고 답했다.
곧바로 1분 뒤 용산서는 다시 ‘사람이 쓰러져 계속해 신고가 들어오는데, 현장이 보이는지?’라는 취지의 통화를 걸어왔고 이에 관제센터는 ‘육안으로 현장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너무 많다. 밀려다닌다’고 답했다.
이후 관제센터는 첫 사고가 난 지 약 1시간 뒤인 11시10분이 돼서야 큰 길가에 설치된 교통단속용 CCTV를 보면 현장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관제센터는 경비 전화도 아닌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 보고를 했다.
그럼에도 관제센터는 근무일지에 주변 CCTV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기록했는데, 사상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파 없는 모니터링만 계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제센터는 야간에는 CCTV 관제요원 3명과 경찰 1명이 근무하는데, 사실상 적극적인 보고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재난안전법상 안전관리의 최종 책임은 지자체장이 지기 때문에 현장과 모니터링 관리는 경찰이 하더라도 긴급상황 전파나 도움 요청 등은 지자체가 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위험 지역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최종 책임은 지자체장에 있다”며 “용산구청이 관련 기관에 빠른 협조를 요청하고 적극적인 통제와 도움을 요청했다면 피해 규모를 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