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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16년前 아동추행’ 드러나 구속기소… 최대 25년형 추가될듯

입력 | 2022-11-05 03:00:00

檢 “미제사건 DNA와 일치… 자백”
출소직전 재구속 혐의는 “무혐의”




검찰이 지난달 16일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한 김근식(54·사진)을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4일 재판에 넘겼다. 16년 전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 피의자가 김근식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그는 최대 25년을 더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이날 김근식을 구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A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날 기소한 사건은 15년 10개월 동안 미제로 남아있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인 2006년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 강제추행 사건으로 김근식을 재구속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근식이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추가 입증을 위해 7개 경찰서에 남은 미제사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산화되지 않은 사건 기록까지 모두 조사한 검찰은 A시에서 발생한 미제사건 가운데 김근식의 과거 범행 수법과 유사한 사건을 발견했다. 이어 보관된 신원 미상의 범인 유전자(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김근식의 15년간 교도소 수용기록도 검토해 2019년과 2021년 교도관을 폭행하고 2017∼2019년 배식 문제 등으로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출소 직전 재구속할 때 적용했던 인천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사건 당시 김근식의 수감 사실을 확인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했고 당초 지난달 17일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가 범행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최대 25년간 추가로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검찰은 김근식에 대해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고,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조만간 청구할 예정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