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간호사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가 공동상해죄로 간호사 등을 역고소했지만, 법원이 “정당행위”라며 간호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윤민욱)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동물보건사 A(25·여)씨와 애견미용사 B(47·여)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31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 서구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C씨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손으로 잡아당겨 C씨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C씨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A씨가 C씨의 가방을 잡아당겼고, 이어 B씨가 A씨를 돕기 위해 합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이 C씨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긴 사실, 이로 인해 C씨의 어깨 부분이 가방끈에 쓸려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C씨의 가방을 잡아당기는 힘과 C씨가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힘이 함께 작용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C씨는 지난 8월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A씨를 포함해 간호사들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