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SPC계열 SPL 평택공장의 모습. 2022.10.17/뉴스1
SPC삼립의 한 직원이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감독관 서류를 몰래 촬영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SPC삼립 측은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SPC삼립은 이날 황종현 대표이사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지난 3일 SPC삼립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되던 중 당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당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관계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경위가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징계 조치할 것”이라며 “철저한 반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엄격히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과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감독계획서에는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일정, 감독반 편성, 전체 감독대상 사업장(64개) 목록이 기재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뒤 해당 문서를 무단촬영하고 내부 공유한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