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살인·강도·절도 등 중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군 동원을 허용하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4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살인·강도·절도·마약 밀매 등 중범죄로 형이 확정된 전과자들을 추가 징집할 수 있도록 한 법령에 서명했다.
단, 아동 성범죄·반역죄·간첩죄·테러 혐의자를 비롯해, 공무원 암살과 항공기 납치, 핵물질 및 방사능 물질 불법취급 혐의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은 동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1일 부분 동원령에 따른 예비군 30만 명에 대한 징집 목표를 달성했다며 동원 종료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더이상의 추가 동원은 없으며 향후에는 지원자들과 계약제 군인들로만 충원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곧바로 12만 명 소집을 목표로 한 정규군 가을 정례 징병에 착수한 데 이어 범죄자까지 추가 징병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