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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차에 매달고 도주, 도로 위 무법자 ‘집행유예’

입력 | 2022-11-06 07:07:00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경찰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하는 등 광주에서 전북까지 한밤 도로 위 무법자였던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6일 오전 4시40분부터 오전 5시27분 사이 도로교통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전북 고창까지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날 경찰관을 차로 다치게 하고, 자신을 추격하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B경사를 차에 매단 채 4m 가량을 후진해 반대방향 차로로 역주행했다.

B경사는 곧바로 순찰차에 탑승해 A씨의 차량을 가로 막았다.

하지만 A씨는 중앙성을 침범, 불법 유턴해 상무대로 입구 방면으로 도주했다.

야밤에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추격전의 시작이었다.

B경사는 A씨의 차량을 뒤쫓으며 수차례 정차를 지시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속도를 올렸다.

A씨는 순찰차가 자신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신호를 모두 무시하고 차선을 급변경·급정거하는 가 하면, 일부 구간에서는 시속 150㎞ 이상의 과속 운전을 하기도 했다.

약 20분 뒤 전남 담양군 담양읍까지 달아난 A씨는 순찰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고도 운전을 계속했고, 같은날 오전 5시27분쯤 전북 고창군에서 도주로를 가로막는 순찰차를 들이받고서야 차량을 멈춰 세웠다.

조사 결과 A씨는 서구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위협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사가 기초 수사를 하기 위해 하차를 요구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충격, 그 과정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의 난폭 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찰차량의 추격 과정에서 자칫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다만 A씨가 암 투병인 점, 당시 정신질환을 겪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