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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역서 코레일 근로자 열차 부딪혀 사망…중대법 시행 벌써 4번째

입력 | 2022-11-06 07:12:00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 News1 DB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30대 직원이 열차 차량 연결·해체 작업을 하던 중 기관차에 치여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1.27) 시행 이후 코레일에서만 발생한 4번째 중대재해 사망사고로, 고용당국은 엄정 수사 입장을 밝혔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8시37분쯤 경기 의왕시 소재 오봉역 구내 양회(시멘트) 선에서 벌크화차 12량을 입환하는 작업을 하던 A씨(34)가 기관차에 치여 숨졌다.

입환은 열차를 한 조로 만들기 위해 차량을 연결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이다.

사고 발생 후 고용부는 즉시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고수습에 나섰다. 사고 원인조사를 거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현장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광역본부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다.

잇따른 코레일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고용당국은 엄정 수사를 예고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코레일에서만 이번 사고를 포함, 4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가장 최근인 9월30일에는 경기 고양시 소재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들어오던 열차에 부딪혀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 달 14일 결국 숨졌다.

지난 7월13일에는 서울 소재 중량역 승강장 측면 배수로 점검 중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가 하면 3월14일에는 대전시 소재 열차 검수고에서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임 상태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