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근로자의 진폐 장해등급이 사망 뒤 상향됐다면 지급되는 재해위로금도 그것에 맞게 지급돼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공단)을 상대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9월1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3년 한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다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 광업소는 1989년 6월29일 폐광됐다.
대법원은 2020년 폐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에 장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유족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A씨 유족 측은 해당 판례를 근거로 A씨가 1981년 8월부터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했고, 그 기간 중에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A씨의 진폐증이 폐광지원 대상 광산에서의 근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A씨가 다른 탄광 등에서 근무한 내역이 있는 등 A씨의 진폐증은 이 사건 광업소에서의 근무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A씨가 이 사건 광업소에서 1981년부터 1989년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A씨가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봤다.
이어 “고인은 구 석탄산업법 조항에 따라 피고(공단)에 대해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가진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해위로금 액수에 있어선 A씨의 사망 당시 및 최종 장해등급 판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근거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5700여만원,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1억2000여만원 등 총 1억7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