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동아일보 DB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직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 사고다.
6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경 의왕시 오봉역에서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장모 씨(33)가 화차에 치여 숨졌다. 함께 2인 1조로 작업을 하던 20대 작업자 A 씨는 과호흡 등의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역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오봉역에선 2014년 5월에도 역무원이 차량 사이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의왕=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