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회사처럼 관리” 시정명령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업체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협력업체 임원의 임기와 연봉을 정하고 자사(自社) 직원을 임원으로 보내는 등 마치 자회사처럼 관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9개 협력사에 경영간섭 행위를 벌인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과 5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은 퇴직 직원이 설립한 협력업체들에 생석회 제조 등 일부 업무를 외주로 맡겼다. 1990~2019년에 설립된 협력업체 19곳이 포스코케미칼의 경영간섭 대상이 됐다. 포스코케미칼 경영관리 기준에는 협력업체 임원 임기를 4년으로 하되 2년을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장 1억9000만 원, 전무 1억4700만 원, 상무 1억3500만 원 등 협력업체 임원 연봉도 포스코케미칼이 정했다.
배당률과 지분구성 등 협력사 재무구조도 경영관리 기준에 포함됐다. 협력사들끼리 지분을 서로 교차 보유토록 해 경영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포스코케미칼의 지침을 어기는 협력사는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임원 임기나 연봉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았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