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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임원 연봉까지 간섭… 포스코케미칼 과징금

입력 | 2022-11-07 03:00:00

공정위 “자회사처럼 관리” 시정명령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업체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협력업체 임원의 임기와 연봉을 정하고 자사(自社) 직원을 임원으로 보내는 등 마치 자회사처럼 관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9개 협력사에 경영간섭 행위를 벌인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과 5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은 퇴직 직원이 설립한 협력업체들에 생석회 제조 등 일부 업무를 외주로 맡겼다. 1990~2019년에 설립된 협력업체 19곳이 포스코케미칼의 경영간섭 대상이 됐다. 포스코케미칼 경영관리 기준에는 협력업체 임원 임기를 4년으로 하되 2년을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장 1억9000만 원, 전무 1억4700만 원, 상무 1억3500만 원 등 협력업체 임원 연봉도 포스코케미칼이 정했다.

배당률과 지분구성 등 협력사 재무구조도 경영관리 기준에 포함됐다. 협력사들끼리 지분을 서로 교차 보유토록 해 경영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포스코케미칼의 지침을 어기는 협력사는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임원 임기나 연봉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았다.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 임원의 임기가 끝나면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보냈다. 이에 따라 19개 협력업체의 모든 전·현직 임원은 포스코케미칼 출신으로 채워졌다. 포스코케미칼은 “공정위의 처분을 존중하며,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개선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