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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여친에게 집요하게 전화했지만 무죄…法 “전화 안받으면 스토킹 아냐”

입력 | 2022-11-07 05:00:00

뉴스1


헤어진 연인에게 하루에만 4시간여, 10여차례 전화를 한 50대 남성이 처벌을 모면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경우 “스토킹(과잉접근행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법원 판단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연인인 B씨에게 하루 4시간 동안, 심할 경우 10차례 연속해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고 영상통화까지 시도했다.

이에 B씨는 전화를 받지 않는 한편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4월 A씨에게 △ B씨 집 100m 이내에 접근금지 △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음향이나 부호 등의 송신 행위’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B씨의 직장 주차장까지 찾아갔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장인 정희영 판사는 “A씨가 전화를 걸었지만, B씨가 통화를 하지 않았다”며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 A씨가 B씨에게 도달하게 한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스토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 판사는 A씨가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 직장으로 찾아가 스토킹을 한 혐의 등에 대해선 “기소후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속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스토킹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또 법무부도 지난 19일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온라인스토킹 처벌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스토킹처벌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