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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노동부, 봉화 광산사고 안전 관리 전반 수사

입력 | 2022-11-07 10:36:00

경북 봉화 광산 매몰 사고 10일째인 지난 4일 오후 광산구조대와 소방구조대가 고립된 광부 2명을 구조하기 위해 갱도 내부에 쌓인 암석을 제거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2022.11.4/뉴스1


지하갱도 매몰로 광부 2명이 9일간 고립됐다 구조된 경북 봉화 아연광산 사고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이 광산업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측은 7일 “광산안전법 시행 규칙에 따라 재해가 발생하면 응급구호 조치나 응급 조치를 해야 한다”며 “늑장 신고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안전관리자가 선임됐는지, 작업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갱도 내에 적절한 통신장비를 설치했는지 등을 포함, 안전과 관련해 전반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26일 경북 봉화 소천면 서천리 아연광산 지하 갱도에서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쏟아져 내려 광부 7명이 매몰됐다.

5명은 자력으로 탈출하거나 업체 측 자체구조대가 구했으나 박씨(62) 등 2명은 지하 갱도에 갇혀있다 221시간 만인 지난 4일 오후 11시3분 가까스로 구조됐다.

당시 업체 측은 자체적으로 구조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구조활동을 벌이다 실패하자 사고 발생 14시간이 지난 이튿날 오후 8시34분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동부광산안전사무소 측은 “앞서 지난 8월 이 광산에서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수사를 마쳐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며 “최근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국도 지난 8월 붕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달 일어난 매몰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려면 작업자들이 6개월간의 장기요양을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건강상태로는 양호한 것으로 보여 적용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봉화=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