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 21일 태극기에 감싸진 시신이 차량에 실려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
지난 42년간 흩어져있던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맞추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7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육군본부 육군수사단 과학수사센터에서 계엄군 4명(3공수여단·11공수여단에 소속된 하사, 중사, 대위 등)과 시민군 3명 등 총 7명에 대한 법최면 조사를 진행했다.
‘법최면’은 사건의 피해자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당시 상황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할 때, 잠재의식 속에 감춰진 기억을 끌어내 물적 증거나 진술 증거를 찾아내는 수사 기법이다.
최면수사는 5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심신을 편안하게 만들어 최면을 유도하는 ‘인덕션’으로 시작해 더 깊은 최면에 걸리게 하는 ‘디프너’, 목표 기억을 끌어내는 ‘체인지워크’, 힘든 기억을 희석시키는 ‘앵커링’, 최면에서 깨어나는 ‘엑스덕션’ 순이다.
조사위는 이러한 법최면 진술을 확보하면 기존 5·18 관련자 면담 기록, 역사적 기록 등과 비교해 신빙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역사적 기록과 일치하는 사실, 다른 목격자와의 진술 일치 등을 통해 신빙성을 증명한다.
조사위의 법최면 수사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5월에 본인이 ‘김군’이라고 밝힌 차복환씨도 ‘법최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최면 수사에서 확보된 진술은 ‘법적 증거 능력’이 없다. 최면 상태에서 기억해낸 사실이 진실인지 확인할 수 없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있다.
그러나 최면수사로 사건 실마리를 찾아내거나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화성연쇄살인사건’, ‘2008년 전주 가정집 방화사건’의 사례처럼 진실규명에 한발짝 나아가거나 법적 증거로 ‘인용·활용’은 될 수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오히려 조사 대상자들이 더욱 자신의 기억을 궁금해하고 있다”며 “증언의 신뢰도를 더하고, 파편을 맞춰 사건의 정황을 연결하는데 기본 자료로 쓰기 위해 법최면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