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권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비서실을 통해 풍산개 파양을 ‘쿨하게’ 결정했다. ‘평산마을 비서실입니다’로 시작해 ‘위탁관리’를 운운한 메시지는 그야말로 정치적 비겁함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기록물 관련 등 ‘법령 미비’를 들고 나왔으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법령이 미비했다면 애초에 강아지를 데려가지 말았어야 했고, 데려갔으면 좀스럽게 세금 지원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전직 대통령 예우보조금이 2억 6000만 원에서 2022년 3억 94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심지어 월 1400만 원에 이르는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바꿔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은 국민연금만 받아도 세금 낸다. 그런데 대통령은 퇴임 후 세금 지원은 늘려가면서, 면세 혜택은 누리려고 했다”며 “약자를 돕겠다고 떠들던 대통령이 자기 노후만 알뜰하게 돌봤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재임 기간에는 국민 혈세를 써가며 해외 관광지 돌아다니고, 법을 바꿔서 퇴임 이후 노후 재테크 설계했다”며 “이런 셀프 특혜를 받고도 사룟값은 아까워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는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바람처럼 잊혀질 수 없을 것”이라며 “혜택은 자신에게 돌리고 책임은 국가에 넘겼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명예도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풍산개를 보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기록관과 행정안전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