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시적 수거제도 운영 계속 키우려면 사육유예 신청해야
최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늑대거북은 새끼일 때는 크기가 10cm 미만이지만 다 자라면 등딱지 길이만 30cm가 넘을 정도로 커진다. 환경부 제공
파충류 애호가들 사이에서 반려동물로 인기를 누려온 ‘늑대거북’이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현재 늑대거북을 키우고 있다면 지방환경청에 사육유예를 신청하거나 수거센터에 가져다주면 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늑대거북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이란 생태계 균형을 어지럽히거나 어지럽힐 우려가 커 개체 수 조절이나 제거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 목적으로 지방환경청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가 금지된다. 국내 교란 생물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늑대거북 등을 포함해 1속(종보다 상위 분류 단위) 36종이다.
북미가 원산지인 늑대거북은 새끼일 때는 10cm 미만으로 작다. 귀여운 반려동물로 인기가 높았던 이유다. 하지만 다 자라면 등딱지 길이만 30cm가 넘을 정도로 거대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때문에 유기 가능성이 높다”며 “올 7월에도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연못에서 늑대거북이 발견되는 등 야생 발견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으로 인해 늑대거북 사육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을 감안해 한동안 수거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거주지 관할 지방환경청에 문의하면 수거센터 위치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계속 키우고 싶다면 내년 4월 27일까지 사육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함부로 유기하면 최대 2000만 원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이 아닐 경우 유기 시 법적인 처벌 조항은 없다. 하지만 함부로 유기해서는 안 된다. 만약 외래종이라면 국내 토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야생 동식물을 기르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외래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외래종이라면 국립생태원이나 환경청에 처리 방안을 문의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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