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치과의사와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남 거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방조 혐의로 50대 치과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로 송치했다.
또 허위 진료확인서로 보험금을 타낸 환자 29명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환자 29명은 B씨로부터 받은 허위 진료확인서로 총 47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보험사 측의 진정을 접수한 경찰이 치과 의료기록 등을 압수해 수사한 결과, A씨가 환자 유치를 위해 허위 진료확인서를 써주고 환자들이 보험금을 타내도록 방조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환자들 대부분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을 되돌려주는 등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조골 이식술은 시술할 임플란트를 고정하기 위해 잇몸뼈 주위에 치조골을 이식하는 의료행위다.
[거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