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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확인서로 보험사기…치과의사 1명·환자 29명 무더기 송치

입력 | 2022-11-08 10:01:00


 경남 거제에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치과의사와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남 거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방조 혐의로 50대 치과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로 송치했다.

또 허위 진료확인서로 보험금을 타낸 환자 29명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치과의사 B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환자 29명에게 하루에 끝낸 치조골 이식술을 마치 여러 날에 걸쳐 시행한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29명은 B씨로부터 받은 허위 진료확인서로 총 47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보험사 측의 진정을 접수한 경찰이 치과 의료기록 등을 압수해 수사한 결과, A씨가 환자 유치를 위해 허위 진료확인서를 써주고 환자들이 보험금을 타내도록 방조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환자들 대부분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을 되돌려주는 등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조골 이식술은 시술할 임플란트를 고정하기 위해 잇몸뼈 주위에 치조골을 이식하는 의료행위다.

환자의 잇몸뼈가 튼튼하면 치조골 이식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일각에선 해당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 등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거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