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지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해직된 공무원이 복직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A씨가 서울특별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상대로 “해직공무원 재심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4년 선거를 앞둔 무렵 자신의 SNS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 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한다”는 등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재판에 넘겨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확정으로 해당 직에서 당연퇴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노동조합 활동으로 징계 또는 해직 등을 당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해직공무원 복직법이 시행되자 심의위에 해직 공무원으로 결정받으려고 신청했으나 심의위는 이를 기각했다.
A씨는 그해 7월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심의위 측은 A씨가 SNS에 해당 게시물을 게재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전국공무원노조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사이버실천단을 설치했고, A씨도 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SNS에 글을 게시한 것”이라며 노조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심의위의 판단과 같이 A씨가 해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A씨가 정치적 목적으로 게시물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선거운동 내지 정치적 목적으로 게시물을 게시했다”며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게시행위가 사적 대화 수준의 정보·의견교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은 게시행위가 노조 활동이 아닌 원고 본인의 사적인 차원에서 한 것임을 시사한다”며 “원고의 게시 행위가 공무원노조의 활동과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