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심야 택시 및 대중교통 수송력 공급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승차난이 심각한 택시의 경우 45년 만에 개인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법인택시 신규기사를 적극 채용해 7000대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택시와 버스 등 양방향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은 크게 ▲심야 택시 공급 확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버스 수송 능력 증대 ▲대시민서비스 개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안전 강화 등 으로 나뉜다.
법인택시의 경우 2020년 전액관리제 의무시행으로 택시기사의 실질소득이 감소해 이직이 활발히 이뤄졌고, 개인택시 역시 기사의 고령화로 취객상대, 폭행 등이 우려되는 야간 운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심야 택시 공급을 하루 2만7000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개인택시는 10일부터 부제를 연말까지 전면 해제한다. 그동안 유지돼왔던 가·나·다(3부제), 9·라(특별부제) 등의 부제가 폐지되고, 순번에 따라 0~9조로 나뉘어 월~금 야간조에 집중 투입된다.
시가 45년 만에 부제 전면 해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개인택시의 영업 자율권 확대로 심야시간대 추가적인 택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는 야간조 투입을 통해 약 5000대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인택시도 승차난 해소에 적극 참여한다.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조 중심으로 편성하고, 이달 중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신규자 채용 등 구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여기에 근속기간까지 늘리면 2000대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예고된 대로 택시요금은 내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오른다.
심야할증시간을 24시에서 22시로 앞당기고, 시간대별 최대 40%까지 할증률이 조정된다. 심야 6시간 근무시 월 55만원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2월1일부터는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기본거리를 1.6㎞로 400m 축소한다. 특히 2㎞ 운행 시 34%, 10㎞ 운행 시 11.5㎞ 등 단거리 운행에 유리하게 돼 승차거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강남역, 홍대입구, 종각 뿐 아니라 수서역, 서울역 등 승차난이 심한 추가 지역 8개소에도 임시승차대를 설치해 시와 택시조합 관계자들이 승객-택시 간 1:1 매칭을 지원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