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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 가동 정지시 운전 기간서 제외…실질적 수명 연장 포석

입력 | 2022-11-08 11:03:00


 일본 정부가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기간을 무재한으로 변경하기 보다는 가동을 멈추는 정지 기간은 운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8일 “경제산업성이 최장 60년으로 정하고 있는 원전의 운전 기간에 대해, 재가동에 필요한 심사 등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원전 수명을)늘리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운전 기간의 상한을 없애는 방안도 2안으로 검토해 왔지만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감안해 여론의 반발을 피하려면 상한의 철폐는 어렵다고 일본 정부는 판단했다.

원전의 운전 기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원자로 등 규제법(노규법)이 개정됨으로써 원칙적으로 40년,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8월 원전 운전기간을 늘리는 것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경제산업성은 ‘40년 운전’, ‘최장 60년’이라는 골격은 유지한 뒤 재가동에 필요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나 운전을 금지하는 사법판단 등으로 정지된 기간을 운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가령 10년간 원전이 멈춰 있으면 운전 개시부터 최장 70년까지 가동할 수 있는 구조다.

아사히에 따르면 운전 기간은 규제위가 소관하는 노규법에서 삭제하고, 경제산업성 소관의 전기사업법으로 새로 정한 뒤, ▲전력의 안정적 공급 ▲탈탄소 공헌 ▲전력회사의 안전에 대한 대처는 충분한지 등의 관점에서 연장 여부를 심사한다.

안전성 확인은 규제위가 담당한다. 정지기간은 제외하지 않고 운전 개시 30년을 기점으로 10년을 넘지 않는 기간마다 건물이나 원자로의 열화(劣化) 정도를 심사하는 것을 노규법으로 정하는 방향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탈탄소 및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전을 중시할 방침이다. 다만 신설하지 않는 한 원전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운전 기간을 늘려 감소 속도를 늦추겠다는 구상이다. 원전에 대한 안전 대책 투자도 늘어나고 있어 투자 회수 기간을 늘려 전력회사의 재무 기반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

여당 내에서는 “운전 기간을 무제한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상한선이 없어지면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