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전날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서 전 장관은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판단과 배치되는 첩보 등의 기밀을 삭제하라 지시하고, 정부 판단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골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전날 구속적부심 청구 취지에 대해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라며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