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모텔방에 5개월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구속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초반 부모 A 씨와 B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8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에서 5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검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사인 미상’으로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2차 정밀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사건 당일 행적을 수사한 경찰은 두 사람이 아이를 모텔방에 혼자 놓아둔 채 장시간 외출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5개월 아이와 모텔을 전전했고 당시 야간근무를 위해 아이를 두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