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차 연료전지 핵심 부품 제조기술을 해외 경쟁 기업에 유출한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 A씨와 현대차 협력사인 C사 임직원 B씨 등 2명을 산업기술 유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9월 정년퇴직 후 협력사인 C사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현대차와 국내 GDL(Gas Diffusion Layer) 제조사인 D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GDL 견본 6개를 C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이렇게 받은 견본을 미국 F사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견본을 분석하면 GDL의 소재, 형태, 조성 등 GDL 개발의 중요한 기술적 요소 상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울러 같은 해 11월 현대차와 D사의 GDL 사양 비교표와 GDL 첨가물 함량 정보를 C사 임직원에게 유출한 혐의도 있다.
GDL은 수소전기차의 내장 발전기 역할을 하는 수소연료전지 스택(Stack)에 적용되는 부품으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내에서 반응물질인 수소와 산소를 확산하고, 반응결과 생성된 물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수소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이다.
수소연료전지 부품 99%를 국산화해 개발했던 현대차는 유일하게 국산화하지 못한 GDL 개발을 위해 D사와 수년간 공동 연구개발을 해왔고, 2020년 이를 성공해냈다.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산화한 GDL 기술을 자동차 분야 첨단기술로 고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회사가 힘겹게 국산화에 성공한 GDL 기술이 미국 업체에 그대로 유출됐으며, 피해회사가 최초 시도한 금속첨가물을 최근 미국 업체가 자신들의 GDL에 적용한 정황도 확인됐다”면서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