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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공무원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2025년엔 5급 선택과목 폐지도

입력 | 2022-11-08 11:45:00


유승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등 공무원 시험제도 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28. 뉴시스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기간은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은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응시연령을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시험도 완화된다. 2025년부턴 5급 공채 제2차 시험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필수과목으로만 시험을 치른다. 

5·7급 공채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현재는 5년간만 인정해줬지만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 시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시기와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시험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