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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전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 2022-11-08 12:03:00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뉴스1 DB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의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그것을 잘 아는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부정지출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부정지출한 정치자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반환한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시절 관용차 렌터카 보증금과 배우자 차량 보험료 등에 정치자금을 썼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하자 장관 후보자 지명 40일 만인 지난 7월4일 자진사퇴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