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삼성전자 협력사에서 20대 노동자가 철제코일 아래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4분경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있는 전자제품 부품제조업체 디케이(DK)에서 A 씨(25)가 무게 1.8t 철제코일에 깔려 숨졌다.
A 씨는 부품 원자재인 철제코일을 기계 운반 장치로 옮기는 작업 중 수직으로 세워져 있던 철제코일이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들의 신고로 A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업주와 책임자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