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로 구토-탈수 증상 나타나면 기도 유지 후 입 안 음식물 제거 얼굴-몸 마비는 뇌혈관 질환 의심… 1∼2시간 내 응급실서 치료 받아야 낙상사고 땐 쿠션으로 부목 대고 치매 환자 섬망엔 환경 요인 중요
노인들은 젊은 층과 달리 민첩한 반사 동작을 취하기가 어렵고 몸도 약하기 때문에 넘어져 충격이 더해지면 골절을 시작으로 신체에 심각한 손상이 생긴다.
당뇨병-저혈당 등 합병증 주의
뇌혈관 질환-증상 발현 시 2시간 안에 치료를
뇌혈관 질환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의식을 잃을 수 있다. 또는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구토, 침 흘림 혹은 한쪽 팔다리가 마비 증상이 오는 편마비 증상 등이 유발된다. 그리고 발음이 어눌해지며 알아듣기 힘들다. 이러한 경우 마비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얼굴을 확인하여 입 모양을 보고 입꼬리가 대칭적으로 올라가는지 보고 양쪽 팔이 똑같이 올라가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119에 신고한 후 안전한 곳에 눕히고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추울 땐 이불을 덮어줘야 한다. 또한 뇌혈관 질환 환자들은 대부분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먹거나 마실 것을 주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뇌혈관 질환을 의심하여 반드시 1∼2시간 내에 응급실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며, 열이 나는 것 같다고 하여 입으로 체온을 재는 행위는 노인환자에게서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지한다.
고혈압의 증상은 뇌혈관 질환과 비슷하며 심한 두통이나 의식 저하, 구토,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안전한 곳에 눕히고 기도를 유지하며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낙상-사고 직후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야
노인들은 젊은 층과 달리 민첩한 반사 동작을 취하기가 어렵고 몸도 약하기 때문에 넘어져 충격이 더해지면 골절을 시작으로 신체에 심각한 손상이 생긴다. 실제로 낙상 골절 환자는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많은데 주된 이유로는 이전보다 줄어든 활동량과 근육의 소실 및 관절의 유연성 감소로 낙상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낙상 이후에는 다친 부분의 뼈가 추가 손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손, 옷, 쿠션 등으로 지지하고 119에 즉시 신고한다. 관절염이 있는 낙상 환자는 넘어진 상태에서 함부로 몸을 움직이는 것을 피하여 추가적으로 있을지 모르는 골절을 예방한다. 노인 낙상 사고가 유독 위험한 이유는 낙상 사고 발생 시 몸이 약한 노인들은 치료 후에도 갖가지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낙상 사고 상황을 잘 판단하는 습관을 기르고 예방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내의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여서 넘어질 것 같을 때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놓으면 좋다. 함부로 일어나거나 움직이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계단 디딤판과 가장자리를 살피고 난간을 꼭 잡고 이동해야 한다. 호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손에 쥔 물건들은 가방에 넣어서 걷는 것이 좋으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한다. 또한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거운 물건이나 짐은 보행자 가방 안에 집어넣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의 힘을 길러 균형 감각을 키우고, 매년 시력 검사를 해야 한다.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시력 조절에 적합한 안경 등을 착용해야 하며 화장실이나 주방의 물기를 제거하고 환한 조명을 설치하는 등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유발하는 약을 복용하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약을 복용한다면 일어나거나 걸을 때 더 조심해야 한다.
치매-섬망 증상과 시력·청력 저하 위험성 높아
치매의 증상으로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공격적인 행동이나 섬망, 간질이 일어날 수 있다.
시력 및 청력 저하는 주변 환경을 구분하기 어렵게 하여 불안감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시력 및 청력 저하가 있다면 안경이나 보청기를 사용하여 보조해 주는 것이 좋다. 노인 환자 및 보호자는 상기 응급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병이니 의심될 때는 바로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만 60세 이상이면 무료로 보건소(서울은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 선별 검사를 실시하며 치매 선별 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소득에 따라 치매 진단 및 감별 검사를 지원한다. 문의는 치매 상담 콜센터(1899-9988)나 보건 복지 콜센터(129)로 전화하여 문의하면 된다
참고: 실버 케어 가이드북
안소희 기자 ash030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