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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위법”

입력 | 2022-11-08 15:07: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할 때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의원실 압수수색은 전부 취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수처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8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 의원에 대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압수 처분에 이르지 않은 채 영장 집행이 종료됐더라도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확인·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수색자(의원실 관계자) 전부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고, 영장 집행 일시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등 김 의원의 참여권을 침해했다”며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보좌관이 점유하고 있는 PC에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색한 것은 김 의원이 관리 중인 PC에 대한 수색으로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심 판단 중 이 부분 판단은 잘못됐다”면서도 “영장 집행 과정에 있었던 나머지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취소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작년 9월 10일과 13일 김 의원실과 부속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 의원이 2020년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부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 건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 측은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집행하기 전 김 의원에게 영장을 제시한 적이 없고 다른 피압수자인 보좌진들에게도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이 참여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수처는 현장에서 마치 김 의원이 참여권을 포기한 것처럼 말했다. 게다가 주거지에서 영장 집행에 참여한 김 의원에게 사무실 영장 집행 개시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수처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PC 및 서류를 수색하고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과 무관한 별건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공무소의 책임자인 국회의장 등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지도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 피해와 피수색자 모두에 영장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 등을 근거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수처의 압수수색 집행을 취소했다. 공수처의 불복으로 사안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수긍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