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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강제 북송 진정 각하한 인권위 결정은 부당”…판결 확정

입력 | 2022-11-08 15:50:00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중 한 명이 판문점에서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자 정부 관계자들이 팔을 붙잡아 제압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 사진을 지난 7월 12일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탈북 어민 북송’의 진상 규명 요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인권위는 8일 북한어민 강제 북송 과정의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의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이 제시한 상고기간 시한인 8일 0시를 넘기면서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당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조치에 반인도적이란 비판이 제기됐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인권위에 사건 조사와 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통일부 담당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2020년 12월 진정을 각하했다. 이에 한변은 “진정 각하 인권위의 결정은 문제가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단순한 사실조사의 어려움이나 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판단의 곤란함 등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한변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이에 항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서울고법은 “인권 보호에 가장 취약한 자들은 진정 절차와 같은 인권 보호제도에 호소할 수 없는 입장인 경우(당사자 실종, 사망 등)가 다소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진정 각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