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장을 함께 살해한 10대 아들과 40대 어머니가 모두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8일 존속살해,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아들인 A(15)군과 어머니인 B(42)씨를 구속기소했다.
A군과 B씨는 지난 10월 8일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C(50)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의 심장 부위를 찌르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들은 C씨의 사체를 훼손했으며 주거지 욕실과 차량 안 등으로 옮겨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약 1달 전인 9월 18일에 B씨는 사업 실패 후 C씨가 집에 돌아오자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2일 뒤인 9월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을 자는 C씨의 눈을 찌르기도 했다.
A군과 B씨는 범행 직후 C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왔으며 범행 2일 만에 119에 신고했다.
당초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A군의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 기각됐다.
이후 A군과 B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공모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이 발견돼 이들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고 A군의 경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C씨의 상시적, 물리적 가정폭력 많지 않았으며 최초 범행인 특수상해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고 B씨가 단독친권자가 돼 피해자의 다른 미성년 자녀의 피해자 지원금 등에 대한 재산관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어 B씨의 재산관리권 등 친권 일부 제한을 청구한 상태”라며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