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정보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2022.11.8/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달 22일 구속 후 17일 만이다.
서 전 장관은 이날 오후 4시1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 준비된 흰색 SUV 차량에 탑승해 귀가했다.
서 전 장관은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에 대한 소감, 서해 피격 관련 첩보 삭제 지시 혐의 인정 여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삭제 지시 여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서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 전 장관은 지난 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 재판부는 영장전담판사와 판단이 달랐다. 서 전 장관에게 구속 피의자 석방이 제한되는 이유인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보고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이와 상관없이 서 전 장관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전 기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서 전 장관이 풀려난 만큼 기소 시점을 다시 조율할 예정이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손상)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첩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첩보의 배포선 범위를 조정했을 뿐 삭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 전 실장도 삭제를 지시한 바 없고 보안을 위해 배포선을 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첩보의 배포선 제한이 공문서의 효용을 제한한 것으로 해석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형법 141조에는 공문서 등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을 기소한 뒤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