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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

입력 | 2022-11-08 16:51:00

뉴시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류 총경의 혐의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라고 발표했지만, 직무유기 혐의만 수사하고 있다고 정정했다.

이에따라 류 총경은 정해진 근무지인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벗어나 참사 발생을 서울경찰청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의 혐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혼선을 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특수본은 류 총경을 포함해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및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등 6명을 입건했다.

이 총경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가, 박 구청장과 최 소방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용산서 정보과장, 정보계장은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