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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혐의 김용 기소…이재명·정진상 공소장 언급

입력 | 2022-11-08 19:49:00

경기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김용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9.17 뉴스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부원장과 공모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김 부원장에게 자금을 댄 남욱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부터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과 선거 지원, 사업상 특혜 등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향후 검찰은 정치자금의 구체적인 용처를 밝히는 한편 유착관계에 있는 이들과 이 대표,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대장동으로 얽힌 유착관계…선거 지원받고 사업상 특혜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변호사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일찍이 유착관계를 맺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

검찰은 그러던 중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경선 예비후보 등록시점을 전후해 남 변호사로부터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의 정치자금법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었고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며 “더 나아가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는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남 변호사의 측근 이씨가 돈을 건넨 과정을 적은 이른바 ‘8억 메모’,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장소의 차량 출입 내역, 돈 전달에 사용된 종이박스 및 가방 등 증거를 확보해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1억원을 빼돌렸지만 전체적인 공모 관계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파악해 별도 범죄로 구성하지 않았다. 또 김 부원장이 수수한 정치자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용처는)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정진상, 공소장에 수차례 언급…뇌물 수사로 확대되나

10여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김 부원장과 대장동 일당 간 유착 관계, 정치자금이 오간 경위 등과 관련해 이 대표와 정진상 실장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초선·재선 성남시장을 지낸 2010~2018년 김 부원장이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 수행한 업무가 유착관계에 있는 대장동 일당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위례신도시의 민관합동개발 방식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로 선정된 배경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당시 성남시 공무원이었던 정 실장, 김 부원장 등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업무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뇌물 혐의, 이에 따라 성남시나 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진행 중인 추가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은 정 실장에게 2014년 5000만원, 2020년 4000여만원 등을 건넸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쫓는 등 뇌물수수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이 김 부원장과 정 실장 등 최측근을 거쳐 이 대표를 직접 겨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