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금리도 1.3%로 올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금리가 6년 3개월 만에 2%대로 인상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청약통장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금리는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1.0%에서 1.3%로 조정된다. 청약통장 금리 조정은 2016년 8월 이후 처음이다.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2019년 8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인상됐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에서 여러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의무 구입해야 한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청약통장 납입액이 1000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이자 3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1000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나서 즉시 매도할 때의 부담금은 약 15만 원 줄어든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