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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내일 3부제 풀어 심야운행 7000대 늘린다

입력 | 2022-11-09 03:00:00

市, 연말연시 승차난 종합대책




이달 10일부터 연말까지 서울의 개인택시 3부제(2일 근무 1일 휴무)가 해제된다. 올 12월부터 심야 할증시간과 할증률도 바뀌고, 내년 2월부터는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을 8일 발표했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말까지 심야택시를 현재 2만 대 수준에서 2만7000대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 수준인 2만5000대를 넘도록 해 심야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 44년 만에 개인택시 부제 해제
택시 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유류 절약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3부제는 1978년 시작된 것으로 사실상 44년 만에 부제가 해제되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택시의 영업 자율권 보장을 확대해 심야시간 택시 운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라며 “부제 해제로 심야시간대에 약 5000대의 택시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야 할증시간과 할증률도 조정된다. 현재 0시∼오전 4시인 심야 할증 시간은 올 12월부터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4시로 2시간 연장된다. 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2시에는 기본 할증률의 2배인 40% 할증을 적용한다. 심야 시간대 택시를 운행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다.

기본요금도 오른다. 내년 2월부터는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 오른다. 반면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현재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요금 조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기간 배달이나 택배 쪽으로 빠져나간 택시기사 상당수가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택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조 중심으로 집중 편성하고, 이달 중 취업박람회를 열어 신규 택시기사를 적극 채용하기로 했다. 신규 기사에게는 택시운전자격 취득 비용 10만 원과 취업 정착 수당 60만 원(월 20만 원씩 3개월간)을 지급한다. 이 밖에 심야에 운행하는 올빼미버스 노선을 연장하고 37대를 증차하는 등 대체 교통수단도 확충할 방침이다.
○ 목적지 미표기 추진…국토부 “승차 거부 단속”
서울시는 일부 택시기사들의 ‘승객 골라잡기’ 행태가 심야시간 승차난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지원책과 별도로 ‘목적지 미표기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플랫폼 중개택시 애플리케이션(앱)에 승객 목적지가 기사에게 노출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장거리 고객을 골라 태우는 일을 막을 수 없다”며 “플랫폼 회사와 국토교통부에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중”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당장 목적지 미표시를 의무화하는 대신 연말 승차 거부나 장거리 손님 골라 태우기를 서울시와 함께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카카오T 등 택시 플랫폼 업체에 자체 벌칙 조항 마련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서울시와 함께 택시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승차 거부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