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기밀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구속 17일 만인 8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는 이날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후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과 주거지 이탈 금지,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등의 조건을 달아 서 전 장관을 석방했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