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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했다는 생각에 화나” 전 남편 주거지에 협박 글 70대 ‘집유’

입력 | 2022-11-09 09:47:00

ⓒ News1 DB


이혼한 남편의 주거지에 협박 글을 써붙인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73·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8일부터 23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전 남편 B씨(70대) 주거지 건물 계단과 벽면, 현관문 등에 협박 메시지가 담긴 종이와 사진 등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살고 있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 “니놈을 미치게 사랑해, 질주보다 더 미치게…”, “니놈 애인한테 고발하라고 시켰지”라고 자필로 쓴 종이를 놓거나, “더러운 놈아 니 애인 고발하라고” 등을 적은 종이 2장을 B씨 주거지 출입문에 붙여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16일 이혼한 뒤, 같은 건물 2층과 3층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전주지법으로부터 B씨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 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 사건에 앞서 그는 B씨 주거지 부근에 물건 등을 놓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씨로부터 자신이 강제로 이혼당했다는 생각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작 이혼 이유는 B씨에 대한 A씨의 폭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까지 받았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우울증 등의 치료를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