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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기업의 자유’ 들어간다

입력 | 2022-11-09 10:05:00

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2022.4.1/뉴스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들어간다.

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역사 교육과정 중 현대사 영역에서 ‘자유’를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불거진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갈등이 사그라질지 주목된다.

정책연구진은 공청회와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시안’을 수정·보완해 교육부로 제출했다.

논란이 됐던 역사 교육과정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명시됐다.

8월30일 정책연구진의 시안 최고 공개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9월30일 공청회 시안에는 고등학교 한국사 현대사 영역에 ‘6·25 전쟁’이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수정됐고, 성취기준 해설에도 8·15 광복이 포함됐지만, 이후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행정예고안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명시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학교 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했다.

교육부는 “헌법 전문, 관련 법률 규정, 국민의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한국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으로, 중학교 역사 중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와 과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 과정과 과제로 수정됐다.

다만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 해설에 명시된 ‘민주주의’는 행정예고안에도 ‘민주주의’로 유지됐다. 예를 들어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과정을 독재 정치로 인한 민주주의의 시련과 국민적 저항에 기반한 민주주의 발전~’ 중 ‘민주주의’는 행정예고안 성취기준 해설에서도 유지됐는데, 교육부는 “4?19 혁명부터 6월 민주 항쟁까지 부정부패와 독재 정치에 저항하는 일련의 민주화 운동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주주의’ 용어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가 추가된 것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는 헌법, 헌재 결정례 등 법률의 통상적인 용어고, 헌법 전문에 명시됐다는 측면에서는 국민적 합의를 거친 헌법 가치라고 볼 수 있다”며 “현행 교육과정에도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가 함께 수록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교육을 포함한 체험·실습형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론에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고, 다중 밀집 환경의 안전 수칙을 초등통합·체육·음악·미술 교과에 포함하는 한편 학생 규모 및 다중 밀집도를 고려한 안전 확보 지침을 마련하도록 개선했다.

사회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기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명시했다.

또 성 관련 용어의 경우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제시한 ‘성소수자 등’은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으로 차별받는소수자’로 수정·보완했다.

도덕의 경우 ‘성 평등’ 용어에 철학적 논의를 학습하는 도덕 교과 특성을 고려해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수정·보완했다.

보건에서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수정하고, 성취기준 해설에 ’성·임신·출산과 관련한 건강관리와 육아휴가 등 권리‘에 관한 학습 내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음악의 경우 국악 관련 학습 내용을 보완했고, 총론 교육과정의 경우 ’생태전환 교육‘은 총론의 교육과정 개정 배경, 구성 중점에 명확하게 밝혔다.

또 ’정보교육 시간배당 기준‘을 초등의 경우 34시간 이상, 중등의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하도록 명확히 했다.

특수교육 과정의 경우 교과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는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며 “행정예고 기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상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정 시안은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에 최종안이 상정된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국교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