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및 ‘월북몰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0일 오후 2시40분부터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특히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를 당시 정부의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한 은폐 행위로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를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보증금 1억원 등의 조건부로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 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이씨 유족에게 고발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