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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김홍희 前해경청장도 구속적부심 청구…내일 심사

입력 | 2022-11-09 10:05:00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및 ‘월북몰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0일 오후 2시40분부터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경은 수사 발표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하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생활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를 당시 정부의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한 은폐 행위로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를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보증금 1억원 등의 조건부로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 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이씨 유족에게 고발됐다.

감사원이 최근 밝힌 감사 결과를 보면, 국방부는 이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22일 오후 10시30분께 피살 정황을 인지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다음 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서 전 장관은 이 회의 직후 MIMS 등에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