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9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A씨의 범행은 자백과 증거들에 의해 비춰보면 검찰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영아를 살해한 죄책이 크고 이는 중대범죄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22일 오전 2시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의 한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뒤, 질식시켜 살해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월19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