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받지 못하게 한 경기도의 공익처분이 위법하다며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줬다.
9일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 측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경기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에 필요한 경우라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원고는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 생존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경기도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이나 비율도 감소하고 있어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할만한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일산대교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가 인용됐음에도 경기도가 재차 통행료 무료화를 공익처분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6일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려, 다음날인 27일부터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행했다. 28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가 있었던 일산대교를 무료화한 것이다.
이에 일산대교㈜는 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무료화 방침에 1차 제동이 걸렸다.
그러자 도는 같은 날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 처분을 하고,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는 당시 “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항구적 무료화가 불가피하게 본안 판결까지 보류됐다”면서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한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26일 경기지사 사퇴 하루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6·1 지방선거에 나서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일산대교㈜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운영권 인수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