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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에 마약 커피 먹이고 사기도박, 1억6000만원 편취 일당 구속기소

입력 | 2022-11-09 15:38:00


돈이 많은 재력가를 속여 마약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사기도박을 벌여 1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부장검사 정보영)은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A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 재력가인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골프여행을 하자고 속인 뒤 제주도의 한 사설 도박장으로 유인했다.

이어 필로폰을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사기도박을 벌여 1억 6697만원을 편취하고 일시적인 기억상실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이들은 또 해당 도박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빌려간 1억 4000만원을 갚으라”며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의심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이들 밖에도 도피를 도운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1명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죄로 인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통화내역 및 도박장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등을 분석했다”며 “범행 장소에 있지 않았던 피의자의 역할에 대해 검사가 별도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혐의 소명하고 구속영장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고양=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