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대학가 원룸촌에 거주지를 마련한 연쇄성범죄자 박병화(39)의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공개됐다.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연쇄 성범죄자 수원발바리 박○○의 퇴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의 청원이 시민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개됐다. 청원은 박병화 거주지에서 불과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기초등학교의 학부모운영위원장 A씨가 작성했다.
A씨는 청원에서 “(박병화가 거주중인) 화성시 봉담읍은 5개 대학과 17개의 초·중·고교가 있는 교육밀집지역”이라며 “성범죄자에 취약한 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이곳에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한 것은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A씨는 “(박병화)출소전 사전협의도 없이 화성시 전입을 마친 행위 역시 박○○ 본인, 박○○의 가족, 담당 기관의 기만행위임을 명시한다”며 “성범죄자의 3년 내 재범확률은 62%라고 한다.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 모두 현실적으로 예방이 아닌 재범이 발생된 이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탁상공론적인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A씨는 “어떠한 대응도 시민으로, 한 아이의 부모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연쇄성범죄자의 빠른 퇴거 및 보호시설입소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02~2007년 수원지역에서 성인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박병화는 지난달 31일 출소해 봉담읍 수원대학교 인근 원룸촌에 입주했다.
화성지역 여성단체 등은 박병화 입주 당일부터 이날까지 연일 퇴거촉구 집회를 벌이고 있으며, 박병화 거주 원룸 건물주는 퇴거 촉구 내용증명 통보에 이어 변호사를 선임해 명도도송에 나선 상태다.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돼 입법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당 상임위는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화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