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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아내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재판부는 “살인 고의는 반드시 살인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견했으면 충분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음주와 마취제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 씨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적어도 범행 자체는 피고인이 의식이 있을 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방법, 상해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피해자의 어린 딸이 보는 가운데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A 씨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한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