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재판이 부패전담 합의부에 배당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부원장의 재판을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재정 합의 결정을 거쳐 김 부원장 사건을 합의재판부에서 맡도록 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섰던 당시 경선을 준비하며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자금으로 20억원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또 같은 해 4~8월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