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25)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이날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어린 피해자가 상처를 갖게 됐다”면서 “어떤 형을 받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스키 강사였던 A 씨는 스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중고교생들의 휴대전화 사진을 보며 B 양을 지목해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B 양이 초등생이라며 만류했지만 A 씨는 아르바이트생의 휴대전화로 B 양에게 전화를 걸어 불러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엄하게 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