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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경찰, 보안법 위반 혐의 진보인사들 서울·경남·제주서 압색

입력 | 2022-11-09 19:15:00


국가정보원이 9일 오후 제주시에 있는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A씨의 자택 앞에서 A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2022.11.9/뉴스1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9일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진보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정원은 먼저 이날 오전 9시부터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A씨의 자택과 차량,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A씨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정원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진보당 제주도당 초대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제주시 을 선거구에도 출마한 바 있다. 지금은 제주의 한 통일 관련 교육단체 대표를 맡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9일 오후 제주시에 있는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A씨의 자택 앞에서 A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2022.11.9/뉴스1

국정원은 A씨가 경남지역 진보인사들과 함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번 압수수색을 준비해 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제주지방법원은 이튿날인 4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국정원의 압수수색은 서울과 경남에서도 동시에 이뤄졌다.

국정원은 경찰과 함께 경남의 한 진보단체 간부 2명을 포함한 진보인사 5명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원과 수사기관은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이번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위기탈출용 공안조작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A씨의 경우 1년 넘게 투병 중인 말기 암환자로 현재 아무런 저항도, 항변도 못한 채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패륜적인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경남=뉴스1)